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02:30 경 울산 북구 명 촌 4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 문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