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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00: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시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15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 전임과 동시에 2 번째 ( 음주 운전 )3 진 아웃이고, 2 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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