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5 고단 622]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5. 16:4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읍 자폐 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747]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4. 12:55 경 안동시 풍산읍 안 교리 어란 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상리 209-2에 있는 풍년 농 자재 철강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 고단 7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사진,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십여 회가 넘고, 2006년 이후에만 3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