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6:00경, 2013. 8. 중순경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온 B(여, 38세)이 근무하는 제주시 C 소재 “D” 카페로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면서, B에게 남자 일행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접이식 칼(칼날길이 11cm, 총길이 약 23.5cm)을 주머니에 소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폭력범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B과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