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23. 19:30경 보령시 대흥로 51 소재 롯데시네마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14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같은 날 18:30경 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병신새끼, 죽여 버린다, 대천바닥에 나오지 마라, 경찰에 신고 했냐, 나랑 같이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배와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2번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및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인과 시비가 생길 경우 그 사람을 위협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흉기인 칼(칼날길이: 9cm)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동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