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2:10경 광주 북구 중문로 63번길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 칼날 길이 11cm )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기분이 나쁘다며 “이 씹할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