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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7. 14. 선고 97가단34928 판결 : 확정
[구상금 ][하집1998-2, 274]
판시사항

주채무자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연대보증 당시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이율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채무자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983. 12. 16. 대통령령 제11280호로 개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무효로 하고 있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약정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서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위 연대보증 당시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5%의 제한범위 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3인)

피고

원문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634,083원 및 위 금원 중 금 124,552,712원에 대하여 1998. 1. 7.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634,083원 및 위 금원 중 금 124,552,712원에 대하여 1998. 1. 7.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혜원, 김상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대도토건 주식회사(이하 '대도토건'이라 한다)는 소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이하 '한국개발리스'라 한다)로부터 소외 신일중공업 주식회사가 제작한 씨파(CIFA) 습식쇼크리트 머신(machine) 1세트를 리스받음에 있어, 그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6. 12. 16.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한국개발리스, 보험금액을 금 144,900,000원, 보험기간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1996. 12. 12.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김상곤으로부터 위 리스보증보험청약서(갑 제1호증), 리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를 제시받고 위 (1)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다음, 위 리스보증보험 약정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위 대도토건이 위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지연손해금의 약정 등

(1) 위 리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에서는,

(가) 위 대도토건이 원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증인인 피고는 그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즉시 상환하되, 그 지연손해금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다(제3조 제1항, 제3항).

(나) 보증인인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 이외에 원고 회사가 위 지급보험금 등의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채권보전 및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즉시 변상한다(같은 조 제2항).

(다) 원고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본인이나 보증인의 변제액이 위 제3조에서 약정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회사에서 적장하다고 인정하는 순서,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9조)라고 정하고 있다.

(2) 위 약정서에 따른 연체이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일인 1997. 6. 27.의 다음날부터 30일이 지난 1997. 7.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는 연 27%이며,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지급보험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1997. 5. 9.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소송비용, 송달료, 가압류신청비용 등으로 합계 금 3,545,550원을 지출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그런데 위 대도토건이 위 한국개발리스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 이용료의 대금 등을 연체하자, 위 한국개발리스는 원고 회사에게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이에 원고 회사는 1997. 6. 27. 위 한국개발리스에게 금 131,007,162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1998. 1. 6. 위 대도토건이 위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중의 하나인 소외 두영토건 주식회사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 단

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의 수액

먼저 위 대도토건이 원고 회사에게 위 금 10,000,000원을 변제한 1998. 1. 6.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의 수액에 대하여 본다.

(1) (가) 지급보험금 원금-131,007,162원

(나) 지연손해금(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지급일 다음날인 1997. 6. 28.부터 30일이 지난 1997. 7. 27.까지:금 1,507,479원(131,007,162×0.14×30/365)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 159일간

:금 10,272,397원(131,007,162×0.18×159/365)

그 다음날부터 위 기준일인 1998. 1. 6.까지 4일간

:금 301,495원(131,007,162×0.21×4/365)

합계 금 12,081,371원

(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험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1997. 5. 9.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지출한 소송비용, 송달료, 가압류신청비용 등 합계 금 3,545,550원

(2) 위 변제금 10,000,000원의 충당

위 금 10,000,000원은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약정(위 갑 제2호증, 리스보증보험약정서 제9조)에 따라, 충당지정권자인 원고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험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1997. 5. 9.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지출한 소송비용, 송달료, 가압류신청비용 등 합계 금 3,545,550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 6,454,450원(10,000,000-3,545,550)은 지급보험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기준일까지의 잔존 지급보험금 원금은 금 124,552,712원(131,007,162-6,454,450)이다.

나. 1998. 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1998. 1. 15.자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이 연 27%로 변경되었음을 내세워 같은 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리스보증보험약정서 제3조 제1항, 제3항에서,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즉시 상환하되, 그 지연손해금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98. 1. 15.자로 위 연체이율을 연 21%에서 연 27%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대도토건이 위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1996. 12. 16. 당시의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 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983. 12. 16. 개정 대통령령 제11280호)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있는 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약정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약정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위 연대보증 당시의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인 연 25%의 제한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위 약정 이후 새로운 약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여 연 27%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지급보험금 원금 124,552,712원과 위 기준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금 12,081,371원을 합한 금 136,634,083원 및 그 중 위 잔존 지급보험금 원금 124,552,71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1998. 1. 7.부터 1998. 1. 14.까지는 위 약정에 따라 변경된 연체이율인 연 2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보험금 지급 당시의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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