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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7나314616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연대하여 4,399,858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0. 8. 원고와 피보험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보험기간 2014.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위 F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F, 피고 회사는 위 보증보험계약을 하면서 피고 회사가 F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F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나 보증인이 변제한 돈은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위 보증보험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F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F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원고는 2016. 10. 7. F에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는 2016. 8. 3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40693호로 2016. 8.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대구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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