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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997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791,295원 및 그중 77,588,933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8.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피보험자 대한민국정부 조달청장, 보험기간 1992. 5. 12.부터 1992. 12. 11.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계약시 피고 주식회사 A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C, D은 전항의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1992. 12. 8.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에게 86,571,13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중 8,982,201원만을 상환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1181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5.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791,295원(보험금 잔액 77,588,933원 1999. 8. 22.까지의 지연손해금 104,202,362원) 및 그중 77,588,933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8. 3. 2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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