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시행 1998.02.24.] [대통령령 제15663호 1998.02.24. 폐지]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63호, 1998. 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4할을 한도로 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최고이율”로 한다.
제5조 중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을 “연 4할을 한도로 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최고이율의 범위안”으로 한다.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 및 제21조중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을 각각 “연 4할을 한도로 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최고이율”로 한다.
③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호중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