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 C은 D이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보험가입금액 : 22,000,000원(제1조) - 보험기간 : 1994. 10. 10.부터 1999. 12. 8.까지 - 본인이 회사(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보험사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그 지연손해금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다
(제3조). 나.
D이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6. 4. 12.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21,584,267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D 등으로부터 합계 28,714,959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03. 10. 31.경까지 지급받은 합계 16,038,712원에 대하여 원고가 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2003. 10. 31. 현재 미변제 구상금이 합계 29,752,782원(= 원금 5,545,555원 지연손해금 24,207,227원)이 되었고, 그 후 지급받은 나머지 12,676,247원 역시 원고가 원금에 우선 충당함에 따라 미변제 구상금은 지연손해금 17,076,535원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