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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126108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683,912원과 그 중 31,874,706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8. 1.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1.9%, 지연손해금 연 14.9%, 변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20.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6. 15.경 D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20. 7. 1.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31,874,706원이고,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781,649원이며, 지연손해금은 27,55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원리금 32,683,912원(= 원금 31,874,706원 이자 781,649원 지연손해금 27,557원)과 그 중 잔존 대출원금인 31,874,706원에 대하여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소외 F에게 속아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F가 E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던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약정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 또는 D이 F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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