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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완력기는 가운데 부분이 용수철로 되어 있어 충격을 흡수, 완화할 수 있는 형태인 점, 위 완력기로 수회 맞았다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실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완력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완력기는 길이 약 72.5cm의 막대형 모양으로, 그 재질이 쇠로 이루어 졌고, 어느 정도의 무게감도 있는 물건인 점, 위 완력기의 중간부분이 용수철의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용수철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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