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2,6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도메인 : E 등 수시 변경)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충전 전용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최대 3장을 나눠 가진 후 카드번호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상습도박)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72회에 걸쳐 합계 5,419,66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금충전 전용계좌로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