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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583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피고인은 2016. 11. 경 구리시 D 건물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 5개, 모니터 7개를 설치하고, ‘ 무 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E )를 운영하면서 사설 마권 구매자들 로부터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사설 마권 구입대금을 F 명의의 농협계좌 (G),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및 J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송금 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킨 사설 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2016. 11.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총 1,988,71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7. 6. 17. 경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L )에 접속하여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856만 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8.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43,000원을 베팅하여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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