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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5814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라이브 카지노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ID로 ‘G’로 회원가입한 다음 2012. 11. 17.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F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418,125,7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3.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ID ‘K’로 회원가입한 다음 2012. 9. 3.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F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257,201,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9.경 부천시 원미구 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ID ‘M’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2. 11. 29.경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F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114,32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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