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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79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45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피고인들은 2018. 5. 14. 경 경기 시흥시 C 아파트 D 호에서,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고, ‘ 무 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E의 지점( 일명 ‘F’) 을 운영하면서 사설 마권 구매자들 로부터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사설 마권 구입대금을 G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사설 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2018. 5. 14. 경부터 2018.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3,350,125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을 위한 돈을 입금 받을 때 차명계좌인 G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범죄수익이 위 G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공모하여 합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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