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 및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0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2호 안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애완견 철조망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20: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업소 안에서 피해자와 위 업소의 수익정산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빼돌린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3.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2호 안에서 술에 취해 남의 흉을 보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가 “너나 잘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휴대용 손전등, 애완견 철조망, 애완견 밥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3.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02:00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