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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이자, D의 친부이다.

1. 가.

피고인은 2009년 7월 일자불상 21:00경 김해시 E에 있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당시 2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때까지 살면서 니가 내한테 해준게 뭐가 있노”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죽고싶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1년 9월 일자불상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31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던 피고인에게 “또 바람피우나, 이혼하자 도저히 못살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일자불상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학생 풍의 여자 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 C(당시 32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위 동승자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피고인은 2012. 6. 17. 16:00경 김해시 F에 있는 주거지 건너편 집 마당에서 그 집주인이 시끄럽게 한다며 따지러 간 피고인을 피해자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6월 일자불상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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