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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3 2021고정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7.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08:00 ~ 10:00 경 과천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팔아 해외로 가 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외국에서 산 경험이 없어 동의하지 않았더니 고집을 부린다며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월 중순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집 안에서 집을 팔아 외국으로 가 자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약 2~3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8.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08:00 ~ 10:00 경 제 1 항 기재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 외국으로 가서 사는 것을 피해자와 처갓집이 합세하여 방해한다’ 라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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