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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고단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20. 7. 10. 13:16경 강릉시 B 건물 1층 공동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13:04경 가.

항과 같은 목적으로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증거 동영상 확인), 동영상 캡처 화면,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내사보고(복원된 휴대폰 CD(동영상)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화장실 내부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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