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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3 2016고단1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의 점 피고인은 2016. 3. 8. 22:15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B 동 1 층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피고인은 2016. 3. 8. 23:02 경 제 1 항과 같은 여성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침입해 있던

용변 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피해자가 용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의 점

가. 2016. 3. 8. 22: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22:15 경 제 1 항과 같은 여성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침입해 있던

용변 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와 위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구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마친 후 옷을 모두 입고, 변기 앞에 서 있는 장면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3. 8. 22: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22:17 경 제 1 항과 같은 여성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침입해 있던

용변 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와 위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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