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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62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23: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부근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 짭새들 왔냐 좆도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의 복부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향해 "이 짭새 새끼들아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3. 23:25경 위 C치안센터에서 순찰 점검을 하는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술에 취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H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짭새들이 친구를 찾아주지 않는다. 짭새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 되느냐. 이 짭새야, 내가 당신들 때문에 구치소에 살다 왔는데 니네들 죽일려고 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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