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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10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시발 짭새들, 좆같이 행동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과 G의 몸을 각각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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