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6. 04: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3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으로 벌금 수배자인 G를 체포하면서 “G씨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체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위 F에게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F의 팔을 잡고 50cm 가량 끌려갈 정도로 힘껏 잡아당기고 비틀어 폭행하고, 위 F와 함께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41세)가 위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H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안된다”라고 10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H의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힘껏 당기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