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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36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8,4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7.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건물(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중 4층 305.36m2 및 6층 153.99m2,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2014. 10. 18.부터 점유, 사용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차임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4,7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6. 4. 15.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7,505,000원[=4,730,000원×18.5개월(18개월 15일)] 중 58,86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 반환 이전에 발생한 전기료 1,988,410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6. 4. 19.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628,410원(=87,505,000원 1,988,410원-58,865,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상당액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10,628,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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