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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4595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좌측 일부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4. 1. 8. C과 사이에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1. 15. 원고와 사이에 C과의 계약을 승계하여 임차보증금 3천 만 원, 차임 월 230만 원(관리비 20만 원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3. 12. 6.부터 2014. 12.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8. 임차보증금은 그대로 하되 차임을 월 250만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매월 7일 후불)하고 존속기간을 2014. 12. 18.부터 2015. 12. 17.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위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의 임의경매(이 법원 F) 신청으로 2015. 2. 2. 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고, G과 H에게 매각허가가 되어 같은 해 11. 20.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5. 2. 8.부터 같은 해 11. 19.까지의 차임과 같은 해 11. 8.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관리비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6. 1. 17.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을 전부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연체 차임 등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9개월 분의 차임 2,475만 원(=월 250만 원×9개월×1.1, 부가가치세 포함)과 13일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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