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30 2015가단299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7.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 지급), 기간 2015. 2. 15.부터 2017.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2015. 7. 15.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등 포함) 3,844,849원을 미지급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