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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444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2. 5.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2, 3, 4, 5층(각 층의 면적은 같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및 관리비 월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 해당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는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1 임대차계약), 그 무렵부터 위 2, 3, 4, 5층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6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는 2014. 5. 1. 다시 원고와 사이에 차임 및 관리비 월 19,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이외에는 제1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165,000,000원의 지급은 기지급받은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의 반환을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일까지 월 7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2 임대차계약), 2014. 5. 2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위 5층을 명도하였다.

피고가 2014. 7.분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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