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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898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4.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 관리비 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26.부터 2015. 5. 2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은 2013. 7. 19.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매월 차임을 100,000원씩 추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2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4.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다시 2014. 4.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5.분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4. 2. 26.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 시까지 매월 1,250,000원 = 월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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