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2012.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강릉 교도소에서 출소( 벌 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한 이후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3:2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집 후문의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 퓨 레 셔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1,85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7. 강릉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3. 2. 10. 경까지 동해시 E 원룸 ’에서 거주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 원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위 원룸에서 나온 후 기거할 곳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19:00 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집에서 머무르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장소 및 피해 품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