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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3 2017고단1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동해시 C에서 1 층 복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6.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23:33 경 동해시 E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무쇠 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6. 23:47 경 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앞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무쇠 칼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내리쳐 손괴하고 그곳의 카운터 및 주방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7.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1:02 경 동해시 H에 있는 I 수면 실에서 피해자 J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G 주점)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용의자의 영상 첨부), 범행 CD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범행 전후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 여죄 피해 현장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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