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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6 2015고단87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0. 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22. 같은 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1. 12:08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건물 앞에서, 철제 담장을 딛고 위 원룸 2층 207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방 내부로 침입한 뒤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큰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및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만원, 외국화폐 13만원 상당, 시가 45만원 상당의 마이클 코스(MICHAEL KORS)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남성용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14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22:40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등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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