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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8333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0;공1991.8.1.(901),1900]
판시사항

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나. 어업권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인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설" 및 "시설물"의 의미와 위 "시설"에 양식생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항 , 동법시행규칙 제23 조 제2항 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 제3항 의 위임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72조 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의 손실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시설을 한 경우와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을 한 경우에는 다시 양식생물의 수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별하여 그 산출방식을 달리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가 의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평년수익액 ÷ 연리 × 0.8+시설물잔존가액-시설물매각수입액"에서,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 후'는 그 문리해석상으로나 같은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의 가.나.다.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철주, 표지목 등과 같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합, 바지락 등과 같은 양식생물을 살포, 투석하는 등으로 시설한 것도 포함하는 의미이고, "평년수익액 ÷ 연리 × 0.8"의 산식은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율이 금리인 점에 착안하여 어업권의 평년수익액을 연리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적 환원가치액속에는 어업권의 주된 구성요소인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평가산식 중 "시설물잔존가액-시설물매각수입액"의 '시설물'은 위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이 양식생물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철주, 표지목과 같은 어구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근대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우 종원

피고, 피상고인

보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억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81.8.21. 충남 서천군 도둔리 지선수면 100,000평방미터에 반지락 양식어업면허(제1178호)를, 1984.1.13. 그 인접 지선수면 250,000평방미터에 백합 양식어업면허(제1239-1호)를 각 유효기간 10년씩으로 받아서 양식업 및 그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1985.1.24.에 이르러 피고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남포지구간척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각 양식장을 포함하는 지선일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서, 그 공사로 인하여 소멸할 위 각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감정인인 국립군산대학 해양개발학과 교수인 소외 1에게 위 각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1986.7.30.과 같은 해 9.30. 등 2차에 걸쳐, 위 백합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 평가액을 금 477,420,173원, 어구류 평가액을 금 2,652,500원, 같은 양식장 내에 생존하고 있는 양식백합이 매립공사로 인하여 폐사되는 경우 그 생물피해액을 금 366,240,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바지락 양식장에 대하여는 1차로 어업권평가액을 금 42,094,610원, 생물피해액을 금 4,964,610원으로 평가하였다가, 2차로 어업권평가액을 금 57,872,000원, 생물피해액을 금 10,794,000원으로 수정평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 중 백합 양식장에 대하여 어업권평가액에 관한 보상금(어규류에 대한 평가액 포함)으로 1986.8.26. 금 192,123,000원, 같은 해 12.13. 금 287,949,670원, 합계금 480,072,670원을, 바지락 양식장에 대하여 어업권평가액에 관한 보상금으로 같은 해 12.13. 금 57,87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감정평가액 중 각 양식장의 생물피해액에 관한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한편 위 농지조성사업이 진행되어 1986.8.28.경부터 방조제공사 및 매립공사가 시작되어 토석 등을 수중에 투하시키자 토사 및 황토물이 위 각 양식장에 유입되고 앙금이 가라앉아 양식생물을 덮어씌워 숨구멍을 막아버림으로써 양식생물이 모두 폐사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차적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 수산업법(1990.8.1. 자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어업권평가액 이외에 별도로 양식생물피해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 보상할 손실액의 산정은 위 수산업법동법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면 되고, 이와 달리 별도로 양식생물피해액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항 ,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 , 제3항 의 위임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72조 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의 손실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시설을 한 경우와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을 한 경우에는 다시 양식생물의 수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별하여 그 산출방식을 달리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손실보상액 산정의 한 방식인 위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가 의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 → 평년수익액÷연리x0.8+시설물잔존가액-시설물매각수입액"에서,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 후'는 그 문리해석상으로나 같은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의 가.나.다. 및 어업면허및 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철주, 표지목 등과 같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합, 반지락 등과 같은 양식생물을 살포, 투석하는 등으로 시설한 것도 포함하는 의미이고, "평년수익액÷연리x0.8"의 산식은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율이 금리인 점에 착안하여 어업권의 평년수익액을 연리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적 환원가치액속에는 어업권의 주된 구성요소인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평가산식 중 "시설물잔존가액-시설물매각수입액"의 '시설물'은 위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이 양식생물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철주, 표지목과 같은 어구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손실평가액을 감정함에 있어 (1) 백합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생물피해액 제외)을 평년수익액 금 68,629,150원, 연이율 0.115, 잔존어구류평가액 2,652,500원을 기초로 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의 의산식에 따라 금 480,072,673원(68,629,150 ÷ 0.115 x 0.8 + 2,652,500)으로, 이와 별도로 양식장에 있는 백합이 폐사됨으로 인한 생물피해액을 금 366,240,000원으로 산출하고, (2) 바지락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생물피해액 제외)을 평년수익액 금 8,319,100원, 연이율 0.115, 잔존어구류 평가액 0원을 기초로 하여 같은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금 57,872,000원(8,319,100 ÷ 0.115 x 0.8 +0)으로, 이와 별도로 생물피해액을 금 10,794,000원으로 각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의가. 에 의하여 평년수익액을 자본환원한 금액과 잔존어구류평가액을 합한 금액만으로 보고, 이 사건 양식생물피해액을 그 손실보상범위에서 제외시킨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위 수산업법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8.26.과 같은 해 12.14. 등 2차에 걸쳐 위 생물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2차적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판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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