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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27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173]
판시사항

어업권 소멸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손실평가의 적정성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한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는 어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시설을 한 경우와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시설을 한 경우에는 다시 양식생물의 수확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로 구분하여 그 보상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식생물이 있는 경우에는 양식생물이 없는 경우보다 일정액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어업권의 평가에 있어 양식생물의 피해로 인해 손실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방법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근대수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보령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034,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가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1981.8.21. 충남 서천군 도둔리 지선수면 100,000평방미터에 바지락양식어업면허(제1178호)를, 1984.1.13. 그 인접 지선수면 250,000평방미터에 백합양식어업면허(제1239-1호)를 각 유효기간 10년씩으로 받아서 1982년부터 위 각 양식장에 종패를 살포하여 양식하고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등 수산물 양식업 및 그 판매업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남포지구간 척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5.1.24. 위 각 양식장을 포함하는 지선 일대에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농경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서 주변해안에 진입로 개설공사에 착수하자, 원고는 위 각 양식장이 매립되면 위 각 어업권이 소멸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금 4,097,660,534원(바지락 248,683,000원+백합 3,848,977,534원)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실, 그러자 피고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문감정인인 국립 군산대학 해양개발학과 교수인 소외 김중래에게 위 각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김중래는 실태를 조사한 후, 어업권의 보상에 있어서 양식생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확기 전후에 따라 실제 피해금액이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관계법령에는 양식생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전혀 보상규정이 없어 심히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토지와 그 정착물은 각각 따로 평가한다고 규정하므로 양식생물도 어업권의 정착물로 보고서 따로 평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어업권의 보상에 있어서는 양식생물의 피해까지도 포함하여 평가하여서 1차로 1986.7.30. 피고에게 별표기재와 같은 감정평가내용을 통보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위 통보를 받고 같은 해 8.26. 원고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백합어업권에 대하여 1차로 일부보상금 192,123,000원을 지급했던 사실, 그 후 위 김중래는 2차로(최종적) 같은 해 9.20. 피고에게 별표기재와 같은 감정평가내용을 통보한 사실(백합어업권에 관여하는 1, 2차 평가결과가 동일하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12.13. 원고에게 위 각 어업권에 관한 보상으로 별표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여 1, 2차에 걸쳐 합계 금 537,944,67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위 농지조성사업이 진행되어 진입로 개설공사가 끝나고 1986.8.28.경부터 물막이 방조제공사 및 매립공사가 시작되어 토석 등을 수중에 투하시키자 유독성이 토사 및 황토물이 위 각 양식장에 유입되고 앙금이 가라앉아 종패를 덮어씌워 숨구멍을 막아버림으로써 이로 인하여 양식중의 위 각 양식장의 바지락과 백합종패가 그 무렵 모두 폐사하게 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위 특례법 제4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항 ,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에 의하여 수산업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수산업법 제75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에는 어업권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양식생물의 평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어업권의 소멸의 경우에도 양식생물이 존재하는 때에는 양식생물이 수확중인가의 여부에 따라 실제손해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위 평가방법은 심히 부적당하므로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에 따라 적정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위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을 준용하여 위 경우에는 어업권과 양식생물을 각각 따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므로, 위 매립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어업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양식장의 양식생물에 대한 손실보상평가액 합계 금 377,034,000원(바지락 10,794,000원+백합 366,240,000원, 별표기재 2차 생물피해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소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첫째 일반적으로 어업권이 행사되면 양식생물이 존재하고 있거나 양식수산물을 수확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계법령에 생물피해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누락시켰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특례법에서는 어업권의 보상은 보상액을 정함에 곤란이 생기므로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정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평가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위 특례법 제4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은 다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수산업법 제75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어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시설을 한 경우, 시설을 한 경우에는 다시 양식생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별하여 그 보상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식생물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0.3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어업권의 평가에 있어 양식생물의 피해까지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방법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양식생물을 수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사정이 고려되어 보상받으면서 다시 양식생물피해를 따로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함은 2중보상이 되며, 셋째 권리인 어업권에는 정착물이 있을 수 없어 양식생물을 어업권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만 그 정착물을 따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권리인 어업권의 정착물에 대해서까지 따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업권의 경우에 양식생물이 있는 때에는 그 양식생물을 따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위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경영의 위 각 양식장에 토석 등을 투하하여, 이로 인하여 양식중이던 종패를 모두 폐사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식생물피해손해금 377,0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위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기공승낙서), 원심증인 김우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2(기공승낙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위 김중래가 위 각 양식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손해액의 평가를 거의 완료하자 1986.8.26. 피고가 위 각 양식장에 매립공사를 하여도 이의가 없다면서 기공을 승낙하여 피고가 위 매립사업을 시행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립행위는 원고의 승낙에 기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4. 또 원고는, 위 각 어업권에 대한 감정결과가 1차로 확인된 후인 1986.8.26. 원·피고는 위 감정결과에 따르기로 구두로 약정하면서 피고는 예산부족으로 우선 백합어업권 보상금총액 금 846,312,673원(어업권 등 480,072,673원+생물피해 366,240,000원)중 금 192,123,000원(22.7퍼센트)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생물피해보상금을 포함한 나머지 위 각 어업권보상금을 같은 해 9.16.(추석)까지 지급하기로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기공승낙을 요구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지급제의에 동의하고 기공승낙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생물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문제가 생긴 후에도 같은 해 12.14. 피고가 원고에게 2차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생물피해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는 상급관청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원·피고간에 구두합의를 하였고, 그후 그에 따라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생물피해에 대하여도 보상하라는 회신을 받고서도 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위 생물피해금 377,03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한 일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피고간에 위 주장과 같은 1986.8.26. 및 같은 해 12.14. 의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오연, 당심증인 최종찬의 각 증언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25호증의 1, 2(피해어업권 보상조서제출 및 동 조서), 갑 제28호증(군정조정위원회개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오영권 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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