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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8367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80]
판시사항

[2]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굴돌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지 않은 별도로 보상하여야 할 잔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 평년수익액÷연리×0.8+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산식에서 '평년수익액÷연리×0.8'의 의미는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률이 금리인 점에 착안하여 어업권의 평년수익액을 연리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의 의미는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지 않은 잔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2]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한 구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1994. 7. 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제1종 양식어업 중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경우 그 시설규모로서 1ha당 1만개(1개당 20kg 이상) 이상의 굴돌을 투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석식 굴양식어장에 있어 굴돌은 굴양식어장의 본질적인 고정시설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정자산에 대한 가치는 생산액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고정자산에 의한 장래의 부가가치는 보상액(순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한편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은 장래 발생할 수익과 비용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굴돌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 속에 이미 포함되어 평가되었다 할 것이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할 잔존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의한 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 평년수익액÷연리×0.8+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산식에서 '평년수익액÷연리×0.8'의 의미는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률이 금리인 점에 착안하여 어업권의 평년수익액을 연리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의 의미는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지 않은 잔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한 구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1994. 7. 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제1종 양식어업 중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경우 그 시설규모로서 1㏊당 1만 개(1개당 20kg 이상)이상의 굴돌을 투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석식 굴양식어장에 있어 굴돌은 굴양식어장의 본질적인 고정시설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정자산에 대한 가치는 생산액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고정자산에 의한 장래의 부가가치는 보상액(순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한편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은 장래 발생할 수익과 비용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굴돌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 속에 이미 포함되어 평가되었다 할 것이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할 잔존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굴돌에 대한 보상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또는 굴돌의 보상에 관한 법리나 헌법 제23조, 수산업법 제58조, 제8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등에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원고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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