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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3498, 3504 판결
[보상금반환·보상금][공1998.11.1.(69),2550]
판시사항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의 '어업실적이 없어 평균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수산업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9항은 어업실적이 없어 평균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동종 어업의 어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한 후 아직 어업생산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나 어업생산을 시작하였지만 1년 동안의 어업실적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아직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공항공단의 소송수계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어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축제식 양어장의 면적 중 34,884㎡를 수익보상금 산정 면적에서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위 축제식 양어장의 현장 상황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경험칙에 합당한 증거를 버리고 오히려 경험칙에 배치되는 증거를 채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의 당해 어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구 수산업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과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실액은 '평년수익액÷연리×0.8+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의 공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 어획량을 처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균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어업경비'라 함은 각종 세금, 판매수수료, 인건비, 어선·어구 및 시설보수비, 연료비 또는 전기사용료, 식량비, 어상자대금, 종묘대금 등 어업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인 '재평가보고서' 24쪽(기록 별책 886쪽)의 표 Ⅴ-1의 농어, 숭어, 쥐노래미 품목항의 각 평년수익란 금액은 예상생산량란의 수치에 가격란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총수입금에 다시 0.56을 곱한 수치임이 계산상 명백한데, 한편 갑 제6호증의 5(한국해양연구소 보상액산정서 별책 내용) 중 기록 1책 30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양어장의 비용율은 약 0.44이고(피고 양어장의 어업경비 174,076,502원÷총수익 395,903,782원=0.439693961), 위 어업경비의 금액은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재료비, 판매관리비의 합계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재평가보고서'의 표 Ⅴ-1의 각 품목별 평년수익란 금액의 합계 금 63,548,332원은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경비를 공제한 평균수익액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누락시킨 양어장 면적 34,884㎡에 대한 추가 수익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재평가보고서'의 표 Ⅴ-1의 평년수익란 금액에는 재료비 및 판매관리비를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다시 재료비 및 판매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재료비 및 판매관리비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은 어업실적이 없어 평균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동종 어업의 어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한 후 아직 어업생산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나 어업생산을 시작하였지만 1년 동안의 어업실적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아직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면적 중 양어장으로 개발되어 보상액 산정에 포함된 면적과 제방, 관리사 등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64,420㎡ 안에 있던 유수식 탱크 10면이 육상수조식 고밀도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위 64,420㎡ 부분이 양식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위 면적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과 보상금의 평가대상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 소정의 보상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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