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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약칭: 어업면허규칙)

[시행 2001.02.07.] [해양수산부령 제183호 2001.02.0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56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어업면허, 어장의 시설기준과 그 관리방법, 관리선의 사용 및 월동장ㆍ월하장의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3. 24.>

제2조 (개발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개발계획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 3. 24.>

1.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7. 3. 24.>

4. 어장이용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 3. 24., 1999. 3. 18.>

1.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

3. 어장의 재개발 기타 개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세부지침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수면에 대하여 면허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의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3. 2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획서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협의)요청내역서

2. 승인(협의)요청부분의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구역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출을 요하는 서류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을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지구별조합과 어촌계로 하여금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⑦삭제  <1995. 12. 30.>

제3조 (공동신청시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공동으로 신청한 자가 신청후에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그 신청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 2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구역도

2.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심의서 사본

3. 당해어업면허의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자료표 사본

4. 해당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종합의견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할 것인지의 여부

2. 어업면허시 관련어업과 어촌계등 공동이익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

3. 해당외국의 수산관계법령과의 상호관계

[본조신설 1997. 3. 24.]
제4조 (우선순위결정의 신청등)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우선순위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3. 24.>

1. 삭제  <1995. 12. 30.>

2.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에 한한다)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4.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5.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사본(법 제13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6. 여권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③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어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신청기간만료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 그 승인기간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면허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삭제  <1997. 3. 24.>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로 갈음한다.

4. 삭제  <1997. 3. 24.>

5. 삭제  <1997. 3. 24.>

6. 삭제  <1997. 3.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1997. 3. 24.>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ㆍ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제5조의 2 (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3. 18.]
제5조의 3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등)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는 60헥타아르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헥타아르미만의 범위 안에서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8.>

②지구별조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단위개발수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3. 18.>

1. 양식시설 및 생산계획

2. 종묘수급계획

3.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정비ㆍ정리 및 청소계획

4. 대단위개발수면의 운영 및 관리계획등

③지구별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단위개발수면의 운영계획의 수립등을 위하여 지구별조합에 11인이상의 위원으로 대단위개발수면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대단위개발수면에서 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어업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본조신설 1997. 3. 24.]
제6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점의 선정 : 측량법 또는 지적법에 의한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안에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인접지형의 고유명칭을 같이 기재한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ㆍ거리(미터) 및 엑스ㆍ와이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ㆍ표시한다.

[전문개정 1994. 7. 28.]
제7조 (동의서등)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는 그 동의기간을 기재하고 동의대상구역도(어촌계의 경우에는 총회의사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제8조

삭제  <1997. 3. 24.>

제9조 (면허의 금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 7. 28.>

1. 어업권의 취소로 보상받은 수면의 경우. 다만, 당해보상기관과 협의하여 면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된 수면으로서 어업권보상이 명백히 예상되는 수면인 경우.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삭제  <1997. 3. 24.>

제11조 (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사이의 거리등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7. 3. 24.]
제12조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①삭제  <1999. 3. 18.>  <개정 1999. 3. 18.>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1997. 3. 24.]
제13조 (정치망어업의 가두리 시설)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어업권의 어장구역안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 (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가두리시설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ㆍ사용하여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총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내일 것

2. 당해연도의 어업시기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시설물중 어망을 철거할 것

3. 가두리시설이 어장면적 및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4. 가두리시설안에 사료급여를 하는 등 양식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전문개정 1994. 7. 28.]
제14조 (가두리 시설의 설치통지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치망어업권의 어장구역도상에 도면으로 표시한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시설이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가두리시설설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 7. 28.]
제15조 (어장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7. 3. 24.>

②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장에 종묘를 살포 또는 입식(이하 “살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살포일 3일전까지 종묘살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종묘살포량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종묘살포에 관하여 특히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종묘살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제16조 (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등)

마을어업권자는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의 어장구역 안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호의 어구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별표 7에서 정하는 포획ㆍ채취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개정 1997. 3. 24.>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해조틀이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16조의 2 (포획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

①마을어업권자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해제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7. 28.]
제17조 (낙도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 마을어업의 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개정 1997. 3. 24.>

1.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방ㆍ군사상 또는 외교상 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와 연접된 수면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육지쪽의 해안선으로부터 무인도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미만인 무인도에 연접된 수면. 이 경우 육지쪽 해안선과 무인도까지의 거리는 만조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면허대상수면의 외측수역에 있는 무인도로서 당해무인도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무인도에 연접된 수면이 어업조정상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5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접된 수면

제18조

삭제  <1997. 3. 24.>

제19조 (어장면적기준의 완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면허된 어류등 양식어업의 축제식양식어업으로서 당해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에 당해어업권의 어장면적과 동일한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어업권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양식하기 위하여 다시 면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제20조

삭제  <1997. 3. 24.>

제21조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제2항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7. 28.>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

2. 어장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구역도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출을 요하는 서류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어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연장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포기신고서에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및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제22조 (어업권이전인가신청등)

①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개정 1997. 3. 24.>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2.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이전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이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 이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제23조 (어업권분할인가신청등)

①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개정 1997. 3. 24.>

1. 분할하고자 하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분할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이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제24조 (어업권변경인가신청등)

①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어업의 양식방법

2. 양식어장의 시설량

3. 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와 정치망어업의 포획물의 종류

4. 양식어업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1. 어업면허증

2.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이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변경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3. 24.]
제25조 (어업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삭제  <1999. 3. 18.>  <개정 1997. 3. 24.>

②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3. 24.>

제26조 (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등)

①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1997. 3. 24., 1999. 3. 18.>

1. 관리선의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어선 및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등록필증을 말한다) 사본, 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어선사용승인의 경우에는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3. 법인(법인어촌계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어촌계의 경우에는 그 어촌계의 총회의사록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사용의 지정기간과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③삭제  <1999. 3. 1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1999. 3. 18.>

⑥어업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을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전까지 당해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ㆍ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4. 7. 28.>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은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4. 7. 28., 1997. 3. 24.>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등의 운송 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2. 어장에서 양식하였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업과 복합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업ㆍ혼합양식어업(수하식양식어업을 제외한다) 및 마을어업의 어장에서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에 한한다)

3. 어장의 오물청소ㆍ해적생물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6. 기타 어장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용도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제26조의 2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이내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3.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법 제27조 및 이 규칙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때

[본조신설 1997. 3. 24.]
제26조의 3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관리선의 기재사항변경)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관리선의 기관마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2. 어선검사증서 사본

[본조신설 1997. 3. 24.]
제27조 (관리선의 규모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 3. 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③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1997. 3. 24.>

④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 종류별 규모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1994. 7. 28.>

⑤제4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4. 7. 28., 1995. 12. 30., 1997. 3. 24.>

제28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개정 1997. 3. 24., 1999. 8. 26.>

1.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위치와 구역

2. 월동 또는 월하를 시킬 수 있는 양식물의 종류

3.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기간

4.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서의 월동 또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삭제  <1999. 8. 26.>

③삭제  <1999. 8. 26.>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당해양식어업권의 면허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개정 1997. 3. 24., 1999. 8. 26.>

제29조 (휴업등의 신고)

①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당해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어업재개신고서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제30조 (타인지배의 한계)

어업권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당해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ㆍ어선 또는 시설이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제30조의 2 (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면허된 어업의 제한ㆍ정지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어업의 어장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어업의 어업시기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어업을 제한ㆍ정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하여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어업을 취소 처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4. 7. 28.]
제31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 어업의 종류ㆍ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제32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어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 또는 어업권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1997. 3. 24.>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2조의 2 (면허어업의 취소)

①어업권자가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어업권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업권을 취소하게 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에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1997. 3. 24.]
제33조 (면허어업에 관한 변경ㆍ취소등의 공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 3. 24.>

1.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2. 면허번호 및 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4. 처분내용

5. 처분연월일

6.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34조 (어업권포기의 신고)

①어업권자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자 하거나 2인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1. 어업면허증

2.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②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수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어업권자에 대하여 다른 수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하는 때에 그 어업권의 폐지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제35조 (어장관리실태조사ㆍ지도 및 보고)

①삭제  <1997. 3.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어장의 어업권자의 지난해의 어장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1999. 3. 18.>

③삭제  <1997. 3. 2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어장관리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및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상태를 고려하여 그 실태조사대상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식어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 양식물의 1양식기간동안 1회로 하되, 양식어장간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이나 양식시설의 적정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4. 7. 28., 1995. 12. 30., 1997. 3. 24.>

⑤어업권자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어장의 지난해의 어업생산실적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 7. 28., 1997. 3. 24.>

제36조

삭제  <1999. 3. 18.>

제37조 (행사의 우선순위)

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당해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기간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가장 적은 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4. 7. 2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면적의 범위에 따라 행사자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횟수 또는 총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8.>

제38조

삭제  <1999. 8. 26.>

제39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입어방법ㆍ입어기간ㆍ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

5.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어업의 시기

7. 어장의 시설물 및 사용어구의 종류

8. 자원조성, 유해생물제거, 어장청소등 어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수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등 자원보호ㆍ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등 회계에 관한 사항

제40조 (어업권의 행사계약등)

①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고자 하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1999. 8.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이상 3년이내로 한다.  <개정 1997. 3. 24.>

③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하기전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조합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자가 그 행사하는 어업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하는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그 어업권을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

④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지구별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8.>

제41조 (법인어촌계의 어장관리)

①합병으로 법인이 된 어촌계(이하 “법인어촌계”라 한다)가 양식어업권 또는 마을어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어장소재지의 합병되기 전의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구어촌계”라 한다)단위로 그 어업권의 어장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7. 3. 24.>

②법인어촌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권 또는 마을어업권의 어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어촌계마다 어장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7. 3. 24.>

제42조 (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제42조의 2 (표지의 설치)

①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점 또는 특정기점(이하 “기점”이라 한다)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기점에 현존하는 고정물의 이용을 포함한다)하고, 그 물체에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의 직사각형표지를 하되 그 바탕은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흑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삭제  <1999. 3. 18.>

[본조신설 1994. 7. 28.]
제43조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등)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어업권이 소멸된 날 또는 어업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1997. 3. 24.>

②어업권자는 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 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5. 12. 30., 1999. 3. 18.>

1. 철거대상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수량이 과다하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철거작업이 곤란한 경우

제44조

삭제  <1999. 8. 26.>

제45조

삭제  <1999. 8. 26.>

제46조

삭제  <1999. 8. 26.>

제47조

삭제  <1999. 8. 26.>

제48조

삭제  <1994. 7. 28.>

제49조

삭제  <2001. 2. 7.>

제49조의 2

삭제  <1999. 8. 26.>

제50조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전문개정 1994. 7. 28.]
제51조 (보상청구서)

①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 2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등)

①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1.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이유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인적사항(이력서 및 최근 3년간 손실액의 조사실적등을 포함한다)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ㆍ어구등 장비의 종류 및 조달방법

5.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손실액 조사실적(해당자에 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손실액조사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자료 2부를 작성하여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의 근거법령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4. 손실액 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 및 그 총 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명칭별 또는 양식방법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조사에 사용한 어선ㆍ어구등 장비의 종류

8. 어업별 손실액조사에 따른 조사경비 및 수수료 내역

9. 기타 손실액 조사에 필요하다고 행정관청이 정하는 사항

⑤행정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⑥삭제  <1997. 3. 24.>

[본조신설 1994. 7. 28.]
제52조 (재결신청서등)

①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1999. 8. 26.>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한 분쟁의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3.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등에 관한 분쟁의 경우: 별지 제58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6.>

1.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

2. 삭제  <1999. 8. 26.>

3. 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어장도(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청서부본(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제53조 (부담금의 납부고지서 및 관리대장)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9조의3 및 영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부과ㆍ징수대장에 기재한 후 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24.]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075호, 1991. 5.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식어장의 청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어장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 1994. 7.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농수산부령 제672호 양식물에대한채포제한적용해제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관리선의 규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으로 등록되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중인 어선의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당해어업의 어장에 한하여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청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어업권등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조사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으로서 그 기간종료 전에 체결된 손실액조사계약에 의한 손실액조사 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기관은 당해계약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으로 보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219호, 1995. 12. 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5호, 1997. 3.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면허신청의 연장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어업면허신청의 연장기간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미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계약기간은 당해계약에 한하여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조류양식어업중 일본홍·죽홍을 이용하는 건홍식양식어업과 패류양식어업중 일본홍을 이용하는 건홍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양식물·어장의 수심 및 어장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07호, 1999. 3.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식어장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한 양식어장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한 양식어장시설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199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83호, 2001. 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업면허 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별표 1] 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2조제3항관련)
[별표 2]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제6조관련)
[별표 3]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제11조 관련)
[별표 4] 삭제 <1997. 3. 24.>
[별표 5]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제12조 관련)
[별표 6]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7] 마을어장 안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16조 관련)
[별표 8]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제27조제4항 관련)
[별표 9] 삭제 <1999. 3. 18.>
[별지 제1호서식] 어장이용개발계획서(제2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협의)요청내역서(제2조제5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 신고서 (제3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면허의우선순위결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을위한심의자료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면허의우선순위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기간의연장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7호의2서식] 외국인에대한어업면허에관한협의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어업면허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어업면허증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7. 3. 24.>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7. 3. 24.>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7. 3. 24.>
[별지 제13호서식] 정치망어업의가두리시설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정치망어업의가두리시설승인대장(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가두리시설설치증
[별지 제16호서식] 종묘살포신고서(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6호의2서식] 수산동식물의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수산동물의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증
[별지 제17호서식]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증
[별지 제20호서식] 어업권포기신고서(제21조제6항 및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1호서식] (어업권, 지분) 이전인가신청서(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제2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별지 제24호서식] 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어업권분할(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어업권분할(변경)인가증
[별지 제27호서식] 어업권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1999. 3. 18.>
[별지 제28호서식]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서(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9항 관련)
[별지 제28호의3서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관리선사용의 지정, 어선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제26조제5항 관련)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35호서식] 어업휴업신고서(제2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6호서식] 어업재개신고서(제29조제2항 관련)
[별지 제37호서식] 변경사항신고서(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제32조관련)
[별지 제38호서식] 어장관리 실태조사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삭제 <1999. 3. 18.>
[별지 제38호의3서식] 삭제 <1999. 3. 18.>
[별지 제38호의4서식] 삭제 <1999. 3. 18.>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1999. 3. 18.>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1999. 3. 18.>
[별지 제41호서식] 어업권관리대장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46호서식]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제4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51호서식] 어장청소신고서(제49조제3항 관련)
[별지 제52호서식] 해면어업면허처분상황보고서(제50조 관련)
[별지 제53호서식] 양식어업의운영관리상황보고서(제50조제2항관련)
[별지 제54호서식]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의 어장관리상황보고서(제50조제3항관련)
[별지 제55호서식] 어업권등의보상청구서(제51조제1항 관련)
[별지 제55호의2서식]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별지 제55호의3서식]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1999. 8. 26.>
[별지 제57호서식] 입어재결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어장구역등재결신청서
[별지 제59호서식] 재결서(제52조제3항 관련)
[별지 제60호서식]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납부통지서
[별지 제61호서식]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부과·징수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