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진 상습성의 발로이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습벽으로 인한 다른 범죄에 대하여 이미 사기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에 미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기존의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