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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7 2018고단6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과천시 C에 있는 ‘D’ 빵집에서 피해자 E와 작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작품 : F NO. G “H”(1988), 가격 : 4억 원, 위 작품을 E 3억 원과 피고인 1억 원으로 공동 구매한다, 재판매 기간은 약 1년으로 한다, 이익금은 계약조건과 같이 3/4과 1/4로 한다, 개런티 보장은 연 12%로 피고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작품 구입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작품 대금 4억 원 중 피해자 몫으로 3억 원을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매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작품을 I으로부터 3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작품 구입 대금으로 4억 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더욱이, 위 작품을 1년 안에 재판매하여 연 12퍼센트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작품구입계약서 사본, 확인증 사본, F 옥션결과

1. 2018. 12. 3.자 진술서, 2017. 7. 28.자 작품매매계약서

1. 수표추적결과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은 미술품이 판매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은 계약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미술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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