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합1088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미술품 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28.경 D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① 원고가 3억 원, 피고 1억 원으로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② 재판매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하며, ③ 이익금은 계약 조건과 같이 3/4와 1/4로 하고, ④ 개런티 보장은 연 12%로 피고가 지불하기로 하는 작품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작품을 4억 원에 매입하였고, 4억 원은 원고 3억 원과 피고 1억 원으로 투자하였으며, 매매할 때 이익금은 3/4(원고), 1/4(피고)로 배분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가 2018.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작품의 매매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작품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작품을 약 1년의 기간 내에 재판매 하여 이익금을 3:1로 나누고 이익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연 12%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약 1년 정도 기간이 지나 재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및 연 12%의 투자이익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며,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약 1년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연 12%의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연 12%의 이익금 합계 3억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