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미술품 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27.경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① 원고가 3억 원, 피고 1억 원을 출연하여 공동구매하고, ② 재판매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하며, ③ 이익금은 계약 조건과 같이 3/4와 1/4로 하고, ④ 개런티 보장은 연 12%로 피고가 지불하기로 하는 작품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작품을 4억 원에 매입하였고, 4억 원은 원고 3억 원과 피고 1억 원으로 투자하였으며, 매매할 때 이익금은 3/4(원고), 1/4(피고)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가 2018.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작품을 판매자 F으로부터 3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가격을 4억 원으로 고지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619)에서 이를 자백하였고, 2019. 6.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287)이 계속 중이다.
바.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321,657,5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청구(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동소이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