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배주식의 매도시 그 가격 결정에 반영된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권거래법상의 단기매매차익으로서 반환할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규정 취지 및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6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해석상의 예외사유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주식 그 자체의 대가임이 분명하므로,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2항 에 규정된 법인의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경영권 프리미엄 또한 주식의 단기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2]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88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 에 의하여 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6 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입법목적,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 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 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8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 디.에스.에프.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주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수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691,464,381원에 대한 1999. 5.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15,000,000,000원(발행주식 3,000,000주, 주당 액면가 5,000원)의 주권상장법인인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1997. 10. 23.부터 1998. 2. 16.까지 그 직원인 소외 1 명의 등 1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 주식 365,570주를 평균단가 4,861원에 매수한 다음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7. 11. 3. 4,610주, 1997. 11. 6. 390주, 1998. 1. 24. 5,000주, 1998. 2. 16. 335,951주, 합계 345,951주를 평균단가 9,824원에 각 매도하여(위 1998. 2. 16.자 335,951주는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에게 주당 10,000원에 장외에서 매도하였다.) 매매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금 1,691,464,381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실질적으로는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금강개발'이라 한다)와의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여 위 주식의 단기매매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며, 위 주식매수는 매수 당시의 원고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주식매도 또한 국가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백화점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권양도과정에서의 비자발적인 매도이어서 원고 회사에게 위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188조 제2항 및 제8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입법 취지, 연혁 등에 비추어 법 제188조 제2항 에 열거된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를 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는가 또는 그것이 장내거래인가 장외거래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법 제188조 제8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여진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예외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기매매차익이 합병을 위한 매수,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또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매수 등 비통상적인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이고 또한 그 차익이 경영권 양도에 대한 보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 규정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6월 이내에 처분하였다면 그로 인한 차익을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주식 그 자체의 대가임이 분명하므로, 법 제188조 제2항 에 규정된 법인의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경영권 프리미엄 또한 주식의 단기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식의 단기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88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 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83조의6 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다만,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입법목적, 법시행령 제83조의6 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 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시행령 제83조의6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나. 따라서 원심이 법시행령 제83조의6 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나, 나아가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법 제188조 제2항 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고 본 것은 법 제188조 제2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의 주가하락 및 원고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백화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금강개발에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식 거래에 법 제188조 제2항 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가사 위 예외사유를 한정적 열거로 본다 하더라도 증권관리위원회가 법시행령 제83조의6 의 위임에 따라 법 제188조 제2항 의 적용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피고의 위 주식 거래와 같은 유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령의 위임취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법원이 이를 법 제188조 제2항 의 적용 예외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피고의 위 주식 거래와 같은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시 증권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은 거래를 예외사유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위임취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1. 5. 10.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691,464,381원에 대한 1999. 5. 2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