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내부자 거래에 의한 주식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76, 26)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홈쇼핑 (변경 전 : 주식회사 씨제이삼구쇼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삼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식)
주문
원심판결의 2002. 1.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3,651,603,332원에 대한 2002. 1. 1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텔레비전 홈쇼핑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41,219,355,000원(발행주식 8,243,871주)으로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등록을 마친 협회등록법인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3.86%에 해당하는 주식 2,791,247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요주주로서, 2000. 3. 30. 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제일제당'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예약에 따라 2000. 5. 22. 및 같은 달 27. 두 번에 걸쳐 원고의 주권 합계 2,086,138주를 제일제당에게 매도하는 한편, 2000. 5. 26.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의 주권 합계 152,550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6월 이내의 기간에 그 회사의 주권 등을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고, 한편 법 제188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 및 이에 근거한 구 증권거래법시행령(2000. 9. 8. 대통령령 제16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6 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구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조항의 입법목적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를 정한 구 시행령 제83조의6 의 성격 및 헌법 제23조 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내부자 거래에 의한 주식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즉 거래의 유형상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8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이다.
또한, 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경영권의 양도는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 양도대금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에 이르는 주식 자체에 대한 대가이므로, 내부자가 그 회사의 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거래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주식거래는 종목이 같은 주권을 매도한 후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금 3,651,603,332원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는 것임에도,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2. 1. 1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2002. 1.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3,651,603,332원에 대한 2002. 1. 17.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