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1981.03.02.] [대통령령 제10240호 1981.03.02. 제정]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2할5푼으로 한다.[적용 1981ㆍ3ㆍ1부터]부칙 <대통령령 제10240호, 1981. 3. 2.>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