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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24459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고,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 및 위 법조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항에 의하여 내부자로 하여금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내부자가 그러한 주식거래의 직접적인 주체이거나, 그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체의 행위를 그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규정 취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내부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원고, 피상고인

하나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일권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 및 위 법조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그 내부자로 하여금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 내부자가 그러한 주식거래의 직접적인 주체이거나, 그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체의 행위를 그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주식을 대상으로 한 단기매매(이하 ‘이 사건 단기매매’라고 한다)로 인한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달리 원심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내부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를 기초로 하여, 단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의 최초 출처가 피고이고 이 사건 단기매매의 주체인 소외 1이 피고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법조항에 의한 이 사건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 2(피고의 처인 소외 1의 언니) 명의의 이 사건 증권거래위탁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의 실질상 계좌주로서 피고의 처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소외 1의 이 사건 단기매매행위는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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