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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공2011상,724]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및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계약체결일)

[2] 구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약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매도는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제2항 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 )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계약체결이 있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약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합의각서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예비적인 사항들을 합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은 제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 매도는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엔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8조 제2항 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등 참조).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 )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계약체결이 있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상의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피고는 2003. 3. 20.부터 2007. 11. 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피고는 2007. 1. 9. 장내에서 원고 발행 보통주 7,700주를 주당 3,616원에 매수하고, 2007. 1. 24. 장외에서 소외 1 등으로부터 원고 발행 보통주 2,330,411주를 주당 5,149원에 매수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7. 1. 24. 소외 회사와 피고가 보유하는 원고 발행 주식 일부와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주식 2,330,411주 합계 3,144,037주를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 발행 구주인수 및 원고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7. 8. 14.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14. 소외 회사에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를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23,455,291,000원을 지급받되 그 중 120억 원은 소외 회사가 기존에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피고가 2007. 8. 14. 장외에서 소외 회사에게 원고 발행 보통주 3,257,472주를 주당 7,952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된 사실, 피고는 2007. 8. 14.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가 표창된 주권을 소외 회사에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소외 1 등은 2006년 말경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원고 주식을 120억 원 정도에 인수하든지 매도하여 주든지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역시 자신의 주식 중 상당 부분을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자를 물색한 사실,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 주식 일부를 보유하면서 향후 5년간 원고의 경영인으로서 경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면 이를 인수하여 자신이 소유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약 6개월간의 매매계약 체결기간을 두어, 피고로서는 당시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소외 회사가 원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서는 따로 실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경영진으로 들어가 6개월간 실사를 하면서 주식 등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 측이 원고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에도 2007. 9.경 주식회사 엠엔에프씨로부터 그 자회사인 일본정밀 발행 무이자 전환사채를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을 결의하기 위한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피고의 사임시 또는 적어도 소외 회사의 대금 완납시까지 원고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 소외 2는 2007. 2. 8.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3,144,037주를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 체결하였음에도 체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도록 주식의 대량보유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2008. 7.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각서는 주식매매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가 위 주식 취득이라는 선행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장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합의각서 체결 당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합의각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2007. 8. _”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외 3, 소외 4 중 어떤 주주의 주식 중 얼마를 소외 회사에 양도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잔금지급일 및 주식 수량이 2007. 8. 14.자 주식매매계약서의 그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각서상 원고의 임원 선임 방법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이후 정식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경영을 감시하면서 회사 현황을 실사하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취득 또는 보유한 원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주식의 매도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각서 문언상 대여, 질권, 매매계약 등의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하여지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와 소외 회사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우선 피고가 매매대상에 포함될 소외 1 등 보유 주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예비적인 사항들을 합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은 2007. 8.경까지의 제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 발행 주식 매도는 2007. 8. 14.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매수 또는 매도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해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을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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