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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5525
보험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3. 1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도로에 설치된 안전휀스를 다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 수리비로 718,080원, 안전휀스 훼손에 관한 수리비로 792,000원 합계 1,510,0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11. 21.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 : 60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6. 11. 24.까지 피고에게 604,030원(= 1,510,080원 × 4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하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전용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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