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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나536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오토바이는 2015. 6. 19. 13: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 원고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원고 차량 우측 옆의 남아 있는 공간을 통하여 원고 차량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차하여 있던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움직이면서 원고 차량 우측 부분과 피고 오토바이 좌측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2,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장 우측 차선인 3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원고 차량 우측의 좁은 빈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려는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정차하여 있다가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고자 할 경우 먼저 우측 후사경을 보아 뒤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 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향을 틀어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를 참작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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