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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2835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5. 9. 13:26경 의왕시 오전동 오전복개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교차로 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오자 교차로 앞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뒤에서 같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정차하자 우회전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 오른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그때 마침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3. 총 손해액 905,3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705,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과 오른쪽 전봇대 사이는 차량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공간에 불과하였고 피고 차량이 비록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였으나 그 위치상 뒤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 차량은 전방에 정차한 피고 차량이 진행한 이후에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 차량에 앞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다만 피고 차량은 우측에 어느 정도 공간을 둔 채로 교차로 앞에 정차하여 후방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이 우회전 차량이 아니라는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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